재무해결사

대양공인회계사감사반

공시에 쓰인 다른 표기: 대양공인회계사감사반(제30호)

2025년 감사 단지
10곳1개 시도
2025년 보수 중앙값
984,500원
누적 감사 건수
26건K-apt 공시 기준

연도별

연도단지하위 25%중앙값상위 25%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202510 946,000원984,500원990,000원 10———
202410 862,500원1,320,000원1,361,250원 10———
20236 1,333,750원1,375,000원1,416,250원 6———

2025년 지역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0

한공회 징계정보 공개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부에 이 감사인 소속으로 게시된 금융위원회 조치·징계가 없습니다. 공개부 바로가기 →

2023년 감사 단지

단지세대보수동급 중 위치의견
신창부영2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1,344 1,430,000원 상위 14% 적정
백련지구 천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433 1,320,000원 상위 14% 적정
우산동현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660 1,375,000원 상위 16% 적정
현대아파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436 1,320,000원 상위 14% 적정
상무중흥S-클래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669 1,375,000원 상위 16% 적정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400 1,540,000원 상위 38% 적정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그렇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단지의 회계 상태에 대한 것이지 감사인의 품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 표시는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 동안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옮긴 것이며,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