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와 방법
어디서 온 숫자인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공개하는 단지별 회계감사 공시입니다.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는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감사인·계약금액·감사의견·계약일·현장감사 기간)를 K-apt에 올립니다. 이 페이지는 그 공시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마지막 갱신 2026-10-10 05:30, 단지 22,564곳, 감사 공시 40,777건.
관리비
K-apt 공용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공시(월 단위)에서 인건비(급여·수당·4대보험·복리후생 합),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회계감사비(월 배분), 잡비,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잔액 12항목을 받습니다. 금액은 관리비부과면적 ㎡당으로 바꿔 같은 시도·같은 세대수 구간 단지와 비교합니다. 전기·수도 등 개별사용료는 계절 영향이 커서 넣지 않았습니다. 최신 공시월 2026년 6월, 13,767단지.
동급단지 비교
같은 감사연도, 같은 시도, 같은 세대수 구간(300세대 미만 / 300~499 / 500~799 / 800~1,199 / 1,200 이상)의 단지를 동급으로 봅니다. 시도 안에 20곳이 안 되면 전국의 같은 구간으로 넓힙니다. '상위 N%'는 그 안에서 보수가 높은 쪽부터 센 위치입니다. 세대수가 공시되지 않은 단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결산서 작성·세무조정 등 감사 외 업무 포함 여부가 단지마다 다릅니다. 금액만으로 감사의 범위나 품질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 0원이나 지나치게 큰 금액은 입력 오류일 수 있습니다. 분포 계산에서는 0원을 뺐고 그 밖의 값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 감사인 이름은 관리사무소가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같은 감사인이 해마다 다르게 적히거나 담당 회계사 개인 이름으로 적힌 경우가 많아, 같은 단지의 인접 연도 표기를 근거로 묶었습니다. 근거가 약한 것은 묶지 않았습니다. 원본 표기는 각 단지 이력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감사의견은 단지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인 징계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징계정보 공개부에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소속 사무소 단위로 건수·조치·기간을 옮깁니다. 개인 성명은 싣지 않고,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이 끝나 게시를 내리면 우리도 내립니다. 관보 등 과거 기록을 모아 다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
- 최근 연도 공시는 다음 해 중에 채워지므로 당해 연도 숫자는 아직 일부일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의 기준 연도는 집계가 충분히 찬 해로 잡습니다.
누가 운영하나
회계사무소 재무해결사(공동주택 회계감사 수행)가 만들어 운영합니다. 감사인 선정에 참고할 사실을 모아 두려는 것이 목적이고, 특정 감사인에 대한 평가나 보수의 적정성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