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월공인회계사감사반
공시에 쓰인 다른 표기: 유월공인회계사 감사반 · 유월공인회계사감사반(제550호)
- 2025년 감사 단지
- 80곳13개 시도
- 2025년 보수 중앙값
- 935,000원
- 누적 감사 건수
- 164건K-apt 공시 기준
연도별
| 연도 | 단지 | 중앙값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
|---|---|---|---|---|---|---|
| 2025 | 80 | 935,000원 | 76 | 4 | — | — |
| 2024 | 83 | 1,045,000원 | 80 | 3 | — | — |
| 2023 | 1 | 1,360,000원 | 1 | — | — | — |
2025년 지역별
경상남도 17강원특별자치도 12대구광역시 12경기도 10경상북도 7전북특별자치도 5충청남도 5서울특별시 3충청북도 3부산광역시 2인천광역시 2울산광역시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1
한공회 징계정보 공개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부에 이 감사인 소속으로 게시된 금융위원회 조치·징계가 없습니다. 공개부 바로가기 →
2023년 감사 단지
| 단지 | 세대 | 보수 | 의견 |
|---|---|---|---|
| 경남한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
1,408 | 1,360,000원 | 적정 |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그렇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단지의 회계 상태에 대한 것이지 감사인의 품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 표시는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 동안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옮긴 것이며,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