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해결사

한이공인회계사감사반

공시에 쓰인 다른 표기: 한이공인회계사감사반(제343호) · 한이공인회계사감사반(제551호)

2025년 감사 단지
188곳12개 시도
2025년 보수 중앙값
990,000원
누적 감사 건수
341건K-apt 공시 기준

연도별

연도단지하위 25%중앙값상위 25%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2025188 880,000원990,000원1,100,000원 179———
2024151 990,000원1,045,000원1,100,000원 1492——
20232 1,072,500원1,155,000원1,237,500원 11——

2025년 지역별

경기도 93서울특별시 54충청남도 12인천광역시 9전남광주통합특별시 5충청북도 5대구광역시 3강원특별자치도 2대전광역시 2세종특별자치시 1전북특별자치도 1제주특별자치도 1

한공회 징계정보 공개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부에 이 감사인 소속으로 게시된 금융위원회 조치·징계가 없습니다. 공개부 바로가기 →

2023년 감사 단지

단지세대보수동급 중 위치의견
가온펠리스
경기도 부천원미구
186 1,320,000원 상위 3% 한정
태영데시앙2차
경기도 용인수지구
249 990,000원 상위 35% 적정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그렇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단지의 회계 상태에 대한 것이지 감사인의 품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 표시는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 동안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옮긴 것이며,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