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해결사

신원회계법인

2025년 감사 단지
7곳1개 시도
2025년 보수 중앙값
1,100,000원
누적 감사 건수
13건K-apt 공시 기준

연도별

연도단지하위 25%중앙값상위 25%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20257 1,006,500원1,100,000원1,100,000원 7———
20246 1,017,500원1,100,000원1,100,000원 6———

2025년 지역별

울산광역시 7

한공회 징계정보 공개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부에 이 감사인 소속으로 게시된 금융위원회 조치·징계가 없습니다. 공개부 바로가기 →

2025년 감사 단지

단지세대보수동급 중 위치의견
강남파크맨션
울산광역시 남구
176 1,100,000원 상위 23% 적정
그랜드타운
울산광역시 남구
182 968,000원 하위 45% 적정
무거한라4차
울산광역시 남구
152 814,000원 하위 2% 적정
어울림아파트
울산광역시 남구
478 1,155,000원 상위 49% 적정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울산광역시 북구
376 1,045,000원 하위 28% 적정
평창리비에르1차
울산광역시 북구
746 1,100,000원 하위 32% 적정
번영로센트리지5단지 아파트
울산광역시 중구
683 1,100,000원 하위 32% 적정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그렇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단지의 회계 상태에 대한 것이지 감사인의 품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 표시는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 동안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옮긴 것이며,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