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해결사

영진공인회계사감사반

공시에 쓰인 다른 표기: 영진감사반 · 영진공인회계사감사반(제276호)

2025년 감사 단지
97곳4개 시도
2025년 보수 중앙값
1,023,000원
누적 감사 건수
155건K-apt 공시 기준

연도별

연도단지하위 25%중앙값상위 25%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202597 935,000원1,023,000원1,100,000원 96——1
202458 935,000원951,500원1,100,000원 58———

2025년 지역별

부산광역시 56경상남도 27울산광역시 13대구광역시 1

한공회 징계정보 공개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부에 이 감사인 소속으로 게시된 금융위원회 조치·징계가 없습니다. 공개부 바로가기 →

2024년 감사 단지 2쪽

단지세대보수동급 중 위치의견
더샵센텀스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29 726,000원 하위 3% 적정
신동비치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67 935,000원 하위 17% 적정
좌동삼정코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8 935,000원 하위 17% 적정
해운대대림2차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82 1,100,000원 하위 21% 적정
해운대영남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12 748,000원 하위 4% 적정
유 씨 티
울산광역시 남구
183 935,000원 하위 28% 적정
한라하이타운
울산광역시 남구
359 1,012,000원 하위 22% 적정
꽃바위현대
울산광역시 동구
351 1,034,000원 하위 24%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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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그렇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단지의 회계 상태에 대한 것이지 감사인의 품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 표시는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 동안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옮긴 것이며,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