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연공인회계사감사반
공시에 쓰인 다른 표기: 다연공인회계사감사반(제461호)
- 2025년 감사 단지
- 180곳14개 시도
- 2025년 보수 중앙값
- 1,100,000원
- 누적 감사 건수
- 491건K-apt 공시 기준
연도별
| 연도 | 단지 | 중앙값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
|---|---|---|---|---|---|---|
| 2025 | 180 | 1,100,000원 | 178 | 2 | — | — |
| 2024 | 209 | 1,100,000원 | 209 | — | — | — |
| 2023 | 101 | 1,100,000원 | 101 | — | — | — |
| 2022 | 1 | 1,265,000원 | 1 | — | — | — |
2025년 지역별
경상북도 46충청북도 32경기도 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18강원특별자치도 14서울특별시 13충청남도 8경상남도 7전북특별자치도 7인천광역시 5대전광역시 4대구광역시 2부산광역시 1울산광역시 1
한공회 징계정보 공개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부에 이 감사인 소속으로 게시된 금융위원회 조치·징계가 없습니다. 공개부 바로가기 →
2025년 감사 단지 4쪽
| 단지 | 세대 | 보수 | 의견 |
|---|---|---|---|
| 세영리첼에듀퍼스트아파트 충청북도 제천시 |
— | 660,000원 | 적정 |
| 청전2차주공아파트 충청북도 제천시 |
360 | 990,000원 | 적정 |
| 하소현대아파트 충청북도 제천시 |
497 | 1,100,000원 | 적정 |
| 가좌마을5단지부영아파트(부영12차)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
437 | 1,100,000원 | 적정 |
| 강변뜨란채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
517 | 1,155,000원 | 적정 |
| 금천우미린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
319 | 1,100,000원 | 적정 |
| 용암대원칸타빌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
233 | 1,045,000원 | 적정 |
| 용암덕일마이빌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
856 | 1,210,000원 | 적정 |
| 용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
318 | 924,000원 | 적정 |
| 용암세원한아름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
1,530 | 1,320,000원 | 적정 |
| 용암현대1차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
264 | 770,000원 | 적정 |
| 중흥마을1단지(부영10차)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
752 | 1,210,000원 | 적정 |
| 개신삼익2차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서원구 |
390 | 1,155,000원 | 적정 |
| 두산위브더제니스 충청북도 청주서원구 |
576 | 1,155,000원 | 적정 |
| 모충주공1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서원구 |
330 | 1,045,000원 | 적정 |
| 분평럭키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서원구 |
156 | 660,000원 | 적정 |
| 분평우성1차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서원구 |
412 | 1,045,000원 | 적정 |
| 분평우성2차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서원구 |
388 | 1,045,000원 | 적정 |
| 사직덕희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서원구 |
203 | 660,000원 | 적정 |
| 산남주공1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서원구 |
1,240 | 1,320,000원 | 적정 |
| 청주센트럴리슈빌DS 충청북도 청주서원구 |
298 | 770,000원 | 적정 |
| 오창덕성그린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청원구 |
210 | 770,000원 | 적정 |
| 우암 라임미소가 충청북도 청주청원구 |
284 | 990,000원 | 적정 |
| 우암 삼일 브리제하임 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청원구 |
181 | 770,000원 | 적정 |
| 강서미소랑1차아파트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
184 | 770,000원 | 적정 |
| 봉명 아이제이포커스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
270 | 770,000원 | 적정 |
| 봉명HS포레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
220 | 770,000원 | 적정 |
| 봉명동 하이젠시티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
298 | 770,000원 | 적정 |
| 봉명베리굿2차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
225 | 770,000원 | 적정 |
| 청주봉명리치먼드시티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
296 | 770,000원 | 적정 |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그렇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단지의 회계 상태에 대한 것이지 감사인의 품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 표시는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 동안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옮긴 것이며,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