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해결사

회계법인더올

공시에 쓰인 다른 표기: 회계법인 더올

2025년 감사 단지
9곳3개 시도
2025년 보수 중앙값
825,000원
누적 감사 건수
62건K-apt 공시 기준

연도별

연도단지하위 25%중앙값상위 25%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20259 803,000원825,000원990,000원 9———
20243 896,500원990,000원1,595,000원 3———
202349 1,045,000원1,045,000원1,045,000원 49———
20211 1,100,000원1,100,000원1,100,000원 1———

2025년 지역별

경기도 7경상남도 1경상북도 1

한공회 징계정보 공개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부에 이 감사인 소속으로 게시된 금융위원회 조치·징계가 없습니다. 공개부 바로가기 →

2025년 감사 단지

단지세대보수동급 중 위치의견
신일유토빌
경기도 수원권선구
243 814,000원 하위 10% 적정
시흥은행동신
경기도 시흥시
229 715,000원 하위 2% 적정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경기도 오산시
1,090 990,000원 하위 12% 적정
구성자이3차
경기도 용인기흥구
309 803,000원 하위 2% 적정
죽전자이2차
경기도 용인기흥구
275 825,000원 하위 18% 적정
서정주공3단지
경기도 평택시
380 825,000원 하위 3% 적정
송탄역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527 660,000원 하위 1% 적정
상록경남아너스빌
경상남도 양산시
998 1,265,000원 하위 40% 적정
황성한신아파트
경상북도 경주시
298 990,000원 상위 48% 적정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그렇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단지의 회계 상태에 대한 것이지 감사인의 품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 표시는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 동안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옮긴 것이며,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