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해결사

청설공인회계사감사반

공시에 쓰인 다른 표기: 청설공인회계사감사반(제230호)

2025년 감사 단지
48곳3개 시도
2025년 보수 중앙값
902,000원
누적 감사 건수
138건K-apt 공시 기준

연도별

연도단지하위 25%중앙값상위 25%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202548 825,000원902,000원1,078,000원 48———
202456 825,000원880,000원1,100,000원 551——
202334 880,000원880,000원1,100,000원 34———

2025년 지역별

충청북도 44대전광역시 2세종특별자치시 2

한공회 징계정보 공개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부에 이 감사인 소속으로 게시된 금융위원회 조치·징계가 없습니다. 공개부 바로가기 →

2024년 감사 단지 2쪽

단지세대보수동급 중 위치의견
복대주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220 1,089,000원 상위 22% 적정
비하삼일아파트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365 1,100,000원 하위 45% 적정
송곡그린아파트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162 880,000원 하위 44% 적정
신성청원미소지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372 1,177,000원 상위 40% 적정
하복대두진하트리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527 1,210,000원 상위 40% 적정
하트리움시티파크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293 825,000원 하위 21%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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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그렇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단지의 회계 상태에 대한 것이지 감사인의 품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 표시는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 동안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옮긴 것이며,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