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공인회계사감사반
공시에 쓰인 다른 표기: 한우리공인회계사감사반(제349호)
- 2025년 감사 단지
- 54곳2개 시도
- 2025년 보수 중앙값
- 1,100,000원
- 누적 감사 건수
- 154건K-apt 공시 기준
연도별
| 연도 | 단지 | 중앙값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
|---|---|---|---|---|---|---|
| 2025 | 54 | 1,100,000원 | 45 | 1 | — | — |
| 2024 | 60 | 1,210,000원 | 59 | 1 | — | — |
| 2023 | 40 | 1,210,000원 | 38 | 1 | — | 1 |
2025년 지역별
경상북도 44대구광역시 10
한공회 징계정보 공개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부에 이 감사인 소속으로 게시된 금융위원회 조치·징계가 없습니다. 공개부 바로가기 →
2025년 감사 단지 2쪽
| 단지 | 세대 | 보수 | 의견 |
|---|---|---|---|
| 평리청구타운 대구광역시 서구 |
605 | 1,100,000원 | 미기재 |
| 만촌3차화성파크드림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1,200,000원 | 적정 |
| 범어청구푸른마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
378 | 1,100,000원 | 적정 |
| 시지우방하이츠 대구광역시 수성구 |
234 | 1,000,000원 | 적정 |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그렇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단지의 회계 상태에 대한 것이지 감사인의 품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 표시는 한공회가 법정 공개기간 동안 게시 중인 금융위원회 조치·징계만 옮긴 것이며, 아파트 회계감사 자율감리 결과는 공개 자료가 없어 싣지 못합니다.